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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처에서 2주 단위로 진행 중인 "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" 보고와 관련하여 제약업계의 하계휴가 기간(7.29.~8.2.)을 감안하여, 보고기준일 ‘24. 7. 29.자 보고는 ’24. 7. 26.(금) 0시부터 ‘24. 7. 29.(월) 17시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체에서는 실적 입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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